법원 "뇌물 해당 여부 다툼 여지"
남편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
남편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점과 경위, 내용과 규모, 관련 직무를 실제 수행한 시점과 그 내용에 비춰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위 사정들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A씨의 남편이자 재력가 이모씨는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송 경감은 이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의 모델로 활동한 A씨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사유로 불송치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통해 송 경감에게 접근한 뒤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전직 직원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수사 무마 정황을 추가로 파악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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