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 접촉…합의금 1000만원 뜯은 50대 송치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2 10:32

수정 2026.04.22 10:31

사건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사건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달리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등 1000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를 배회하며 달리는 차량에 팔을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80회에 걸쳐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전시장과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했다. 이후 천천히 달리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했다.

1회당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3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구체적인 직업이 없으며, 가로챈 금액은 여관을 전전하며 주로 외상 술값을 갚는 등 유흥에 탕진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 은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위장한 범죄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양한 수법을 노리며 교통사고를 위장한 악질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