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함운경, '사무실비 강요 의혹' 고발인 맞고소…경찰 출석 조사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2 14:44

수정 2026.04.22 14:44

"강제성 없다" 반박…마포서 고소인 조사 진행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구을 당협위원장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함 당협위원장은 자신을 고발한 같은 당 당원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연합뉴스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구을 당협위원장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함 당협위원장은 자신을 고발한 같은 당 당원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당원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오후 함 위원장을 불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함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일 자신을 고발한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함 위원장이 마포구의원들에게 사무실 임대 보증금과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걷었다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내용에는 함 위원장이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하는 메가시티 연구소' 사무실 임대 보증금 마련을 위해 구의원 5명에게 각각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모금하고, 매달 20만원가량의 운영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함 위원장은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의원들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제로 돈을 걷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어 "허위 내용이 반복 보도되면서 정치 활동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허위사실에 따른 고발이어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그는 "관련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내역 등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고발 및 맞고소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