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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받고 놀라지 마세요"…직장인 평균 22만원씩 건보료 더 뗀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2 15:16

수정 2026.04.22 15:1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난해 보수 변동' 연말정산 4월에 반영
지난 1월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인 1000명 이상이 이번 달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원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달(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인은 1035만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했으며, 임금이 감소한 35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으며,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전년(3조3687억원) 대비 약 10% 늘었다.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이달(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며, 사용자(사업장)가 이달 보험료 납부기한인 오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명 중 1020만명(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 정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