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밤마다 집 앞 업추비 결제"...정보공개센터, 이복현 전 금감원장 공익감사 청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2 17:46

수정 2026.04.22 17:46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유용 의혹'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미슐랭' 이용 후 인원 허위 기재 논란
"전수 조사로 부당 집행액 환수해야"
출처=금융감독원. 정보공개센터,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 제공
출처=금융감독원. 정보공개센터,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 제공

출처=금융감독원. 정보공개센터,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 제공
출처=금융감독원. 정보공개센터, 오기형 민주당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감사원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위법하게 사적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기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지난 2025년 6월 16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9일 2심에서 패소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에서 △고급 식당 이용 후 참석 인원 허위 기재 의혹 △자택 인근 심야 상습 결제 △동일 일자 2차·3차 연속 집행 등 위법·부당한 집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됐다"면서 "금감원이 공개했어야 할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항소까지 하며 비공개해 온 이유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공익 감사 청구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세 가지다. 먼저 자택 인근 심야 상습 결제를 통한 공금 사적 유용 의혹이다. 이 전 원장은 금감원 소재지인 서울 여의도가 아닌 자택 인근인 서울 서초구에서 밤 10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반복적으로 집행했다. 서초구 강남대로 일대의 동일 식당에서만 심야 결제가 6회 이상 확인됐다.

다음 유용 의혹 역시 '쪼개기' 결제 의혹이다. 당시 금감원은 1인당 20만~32만원 수준의 알려진 '미슐랭'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29만원을 결제한 뒤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기재했다. 1인당 가액을 2만9000원에 맞춰 업무추진비 한도(3만원)를 형식적으로 충족시켰다는 의혹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런 내역이 확인된 것만 8건에 달하며, 모두 '간담회' 목적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해당 식당 중에는 최대 수용 인원이 6명인 룸밖에 없어 간담회를 위해 10명이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동일 식당을 5일 간격으로 3회 방문하면서 매회 똑같이 '10명, 29만 원, 간담회'로 기재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은 동일 일자에 '2차', '3차'로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의혹이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동일 인원(5인)으로 세 곳을 옮겨다니며 총 29만4000원을 결제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저녁 식사 후 서초구 자택 인근으로 이동해 심야에 추가 결제하는 패턴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감사원에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적 유용 의혹 전수 조사, 부당 집행 업무추진비 전액 환수, 금감원 업무추진비 내부 통제·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가 드러났다"라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 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복현 전 원장에 대한 고발 및 예산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