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가처분 항고도 기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4:04

수정 2026.04.22 17:54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뉴스1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황병하·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주 의원은 당 공관위가 자신을 컷오프하는 과정에서 찬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결을 선언해 절차적 하자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또 자신이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상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당시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