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징계요구 적법...조치사항 이행해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3 14:57

수정 2026.04.23 14:57

재판부,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문제 제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것이 적법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문체부가 감사에 돌입하면서 제기됐다.

감사 결과 문체부는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부적정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43명의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등 9가지 이유를 들어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축구협회가 문체부에 조치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가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축구협회가 주장하는 개별적 위법성에 대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문체부의 감사와 이에 따른 조치 요구가 적법하다는 취지다.

우선 재판부는 클린스만 감독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뮐러 위원장이 전강위 위원들에게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기로 했음에도 전혀하지 않고 클린스만 감독을 추천한 것은 전강위의 기능이 무력화된 것"이라며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전강위의 감독추천기능이 무력화되었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이 이사가 감독을 추천해, 축구협회의 이사회 감독 선임이 형해화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승부조작과 금품수수, 폭력 등으로 제명된 전·현직 축구선수 100여명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모두 축구협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구협회가 주장한 위법성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축구협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사 결과로 임직원의 비위사실이 발견됐는데도 소속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돼 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피고에게 이행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가 직접 정 회장을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