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고객 노려
30대 판매자 실형 선고
30대 판매자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른바 '휴대폰깡'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휴대폰깡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곧바로 매입해 소액을 대출해주는 수법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2025년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365차례에 걸쳐 대당 20만∼4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이를 모집한 뒤 매장에서 대당 100만원이 넘는 고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면 소액을 빌려줬다.
이후 포장만 뜯은 새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만 제거해 다시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
한 대의 휴대전화를 2번 팔며 부당 이득을 챙겼고, 고객들은 할부를 감수하고 급한 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행태 범죄는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 형태로 변질돼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흘러가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범죄로 통신회사들이 입은 피해액은 6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신회사들이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는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시장을 교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들이 본 손해가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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