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예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소심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청구 취지 이유도 잘못 작성하고 불복 내용에 답변도 못 해 재판이 한 달이나 밀렸다"고 적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연되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시간을 끌며 나를 힘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B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를 방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서범·조갑경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고 사과하며, 아들이 양육비와 위자료 등 법적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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