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제기한 조직폭력배 '무고' 혐의로 수사 착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5 08:28

수정 2026.04.25 08:28

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사진=연합뉴스
박철민 씨의 돈다발 페이스북 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의 근거를 제공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혐의(무고)로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씨 등 7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뒤 박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무고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장 변호사는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지난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지난 202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같은 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는 자신을 무고한 혐의로 박씨를 고발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경찰 수사는 박씨가 수원지검에 고발한 7명 중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