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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투자자 "국내 ·해외 투자 수익 두둑한데…종소세 신고 어떻게" [세무 재테크 Q&A]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6 05:00

수정 2026.04.26 05:00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곧 있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 국장 투자에서 수익을 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고, 해외 주식투자도 활발히 해 이익을 많이 봤다. 기존에 받고 있던 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을 개시하기도 했다. 이번에 합산 신고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 사항
구분 내용
이자·배당소득 - 신설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번 신고 반영 대상 아님. 2027년 5월부터 반영
- 개정세법 확인해 해외펀드·국내상장 해외투자형 ETF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하기
사적연금소득 - 연금 1500만원 산정 : 세액공제 받은 개인적립금 및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수령하는 금액만 포함,퇴직금이나 이자소득 비과세 되는 장기 저축성 보험을 재원으로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불포함
공적연금소득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
부양가족공제 - 미성년 자녀가 해외주식 매매차익 등 소득 100만원 초과 발생 시 부양가족공제 제외
(KB증권)

26일 KB증권에 따르면 1년 간 개인에게 발생한 종합 소득, 다시 말해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먼저 올해 신설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번 종합소득세 반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4월에 고배당주에 대한 배당금이 입금되다 보니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분리과세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개정된 내용도 살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해 총 세금을 계산한다. 이때 해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를 차감한 뒤 나머지만 납부하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라 한다.

개정 세법에서 바뀐 부분은 국내 상장 해외투자형 상장지수펀드(ETF)로 투자를 한 경우다. 이 경우 개정 전에는 펀드나 ETF 등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이중과세 조정이 이뤄졌던 탓에 개인이 별도로 신경 쓸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해외 간접투자 시 투자자 단계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와 별개로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 ETF 등 해외 직접투자를 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중 해외 투자를 한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직접 적용해야 한다. 이때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는 본인이 거래한 개별 금융회사에서 각각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게 되고, 신고기한 이후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해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과세를 할지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때 1500만원을 어느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헷갈려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개별적으로 불입하면서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금액만을 1500만원 산정 시 포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적연금 소득에 종합과세를 택할 경우, 총 연금액에서 연금 소득공제를 적용한 연금소득액에, 다른 소득액을 합해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반대로 분리과세를 택할 경우, 별다른 공제 없이 전체 연금액에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타 소득의 유무와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가름할 수 있다. 김 전문위원은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사적연금만 있을 경우, 27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를 택하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적연금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를 택했거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해당 소득과 공적연금은 합산 과세된다는 뜻이다.
공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전액 과세되는 게 아니다. 수령액 중 2001년 이전 납입분은 과세 제외된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