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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초등학교 옆에 '사이버 룸살롱'…女BJ들, 등굣길서 떡하니 흡연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7 08:01

수정 2026.04.27 08:01

강남 한 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엑셀방송 BJ들(왼쪽) 엑셀방송의 한 장면(오른쪽)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 뉴스1
강남 한 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엑셀방송 BJ들(왼쪽) 엑셀방송의 한 장면(오른쪽)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건물 지하에는 이른바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입주해 있다. 엑셀 방송은 여러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자극적 행동을 하도록 한 뒤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송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선정성이 높은 엑셀 방송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라며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했다.

건물 주변에서는 짧은 치마와 몸매가 드러나는 차림의 BJ들이 흡연을 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등하교를 하는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의 잇따른 민원에 강남구는 교육청의 협조 요청을 받고 지난 23일 경찰·학교 관계자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당 업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건물 밖 흡연을 자제하고 출연자 복장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으로 200m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방송 스튜디오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속하지만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교육환경법상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튜디오 내 밀폐된 공간이 확인되지 않아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은 결국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제재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규정이 애매모호하니 또 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해당 스튜디오 SNS
/사진=해당 스튜디오 SNS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