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출소 후 1년 만에 또 주거침입…여성 샤워하는 모습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쳤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7 09:38

수정 2026.04.27 09:38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주거침입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9시께 원주 소재의 한 연립주택 건물 공동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주거지 화장실에 창문이 열려 있었고 샤워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한 A씨는 창문을 통해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A씨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같은 달 15일과 25일 늦은 밤 B씨 주거지를 찾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빨래 건조대에 널린 여성 속옷 6개와 3개를 각각 훔쳐 달아났다.

이어 같은 달 26일 오후 11시 10분께 B씨의 주거지 안방 창문 앞에서 방충망과 커튼을 열어 우산 끝부분으로 전등을 건드리는 등 B씨 주거지에 총 3회 침입하고, 2회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침입을 인식한 B씨가 (이를) 막으려 창문을 닫으려 했음에도 다시 열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성적 목적을 위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