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편도 5차로에서 폐지가 실린 수레를 끌고 무단 횡단하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27일 오전 4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편도 5차로에서 일어났다.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팰리세이드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가 치었다.
B씨는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주행 신호에 차를 몰던 중 폐지가 실린 수레를 끌고 무단 횡단하던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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