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에서 이른바 와인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단순 실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에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 사건을 볼 때 단순한 착오였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행동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달라지고, 책임의 무게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다른 빈티지(와인 수확 연도)를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이라며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는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소믈리에가 병을 단순히 혼동했거나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다"며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엔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모수 서울에서 80만원 상당 2000년 빈티지 와인을 주문했지만 소믈리에가 10만원 더 저렴한 2005년 와인을 잘못 서빙했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이를 모른 척 넘어가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폭로글을 올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모수 서울 측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알려진 사안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모수 서울 측은 "지난 19일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렸고, 이후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사안 발생 이후 고객에게 별도로 사과를 전했고 너그럽게 받아주셨지만 그 과정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성재 셰프를 비롯한 전 직원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사과에 그치지 않고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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