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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허위 비방하면 고발"…전북선관위 고발 실행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7 16:16

수정 2026.04.27 16:16

"후보자 허위 비방하면 고발"…전북선관위 고발 실행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허위 비방을 한 주민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낙선 목적으로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 이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낙선 목적을 갖고 통신 등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 사실 공표를 비롯한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