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공격마케팅 통했다... 빗썸 점유율 30% 육박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7 18:15

수정 2026.04.27 19:56

올들어 상승세...업비트 이어 2위
이달 들어 빗썸의 점유율이 30%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정체기를 겪었으나 서비스 고도화 및 공격적인 마케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7일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이달 국내 5대 원화마켓별 점유율은 △업비트 63.09% △빗썸 29.33% △코인원 3.88% △코빗 3.66% △고팍스 0.04% 등 순이다.

빗썸의 점유율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 점유율은 올해 △1월 26.30% △2월 27.35% △3월 26.57% △4월 29.33%로 집계됐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가 한몫했다. 빗썸은 지난 8일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를 도입했다. 투자자가 복수의 가상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듀오 △시가총액 TOP10 △스테디셀러 TOP4 등 포트폴리오를 정해 투자할 수 있다.

빗썸은 지난 2024년이후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빗썸의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를 합한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각각 128억원, 161억원이었다. 지난 2024년에는 1922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는 전년 대비 27.36% 증가한 2448억원을 투입했다.

업계에선 빗썸의 행정소송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당국 제재의 당위성 여부에 따라 점유율 지각이 바뀔 수 있어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빗썸은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상황이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