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은 위해의 방지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제방법이나 예방과 관련해 안전에 특화된 것이 아닌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소비자 안전정책과 관리의 체계는 제품의 성격과 부처의 기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소관 법령에서 지정해 부처별로 각각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위해정보를 연계·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외위해재화 관리를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공정위 주관하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9개 기관에서 참여 중인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계속성·안정성을 증진시키고 민간단체의 참여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분쟁·불만 해결 등에 관한 의무규정들이 소비자 안전 분야로까지 명시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크므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정안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재화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해정보 제공과 차단 요청, 소비자 안전 관련 분쟁 해결 인력·설비 구비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 등의 보호 의무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제정안은 위법행위로 인한 침해의 가능성에 의해 예방적 청구를 인정해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소송허가신청과 소송허가요건의 준용은 제외함으로써 소송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어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증가된 위험 속에서 소비자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번 법 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해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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