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업계 영구 퇴출"…故김수미 1.6억 출연료 미지급 제작사에 내린 경고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8 08:04

수정 2026.04.28 08:0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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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김수미 측에 2년 동안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작사를 향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불이행시 '업계 영구 퇴출'을 경고했다.

27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에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故김수미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명확한 해결 방법 제시 및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벌위에 따르면 故김수미가 받아야 할 미지급 출연료는 1억6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배우 이효춘 역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작사 대표를 믿고 출연을 강행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상벌위는 "고인과 원로 배우에 대한 장기간의 출연료 미지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상벌위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아무런 소통과 해결 없이 방임으로만 일관한 제작사의 태도는 두 배우를 능멸한 '고의적인 횡포'이자 위법 행위"라며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비겁하고 비윤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업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배우뿐만 아니라 무대, 음향, 조명, 소품 등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스태프들의 임금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량 제작사로 선정, 연예 관련 유관 단체에 회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는 "출연료 미지급 관련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제작 활동에 협조하지 말 것을 본 협회 회원사들에 공지해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주도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대중문화예술산업 업계의 해묵은 악습인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대한 사례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