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학처리 금지·서울대 의대 감사 위법부당 확인 안돼
군의관 대체인력 배치 기준 없어 일부 병원 초과 배치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3662건 부당지급 의심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 교육부의 휴학처리 금지 방침과 서울대 의대 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국회 요구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배정, 의료공백 대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4년 2월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뒤 전국 40개 의대에서는 이에 반발한 동맹휴학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같은 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대가 같은 해 9월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대 의대의 휴학 관리와 학사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되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휴학을 허가하도록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이후 정부와 의대 간 갈등이 길어지자 교육부는 휴학 허가 여부를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방침과 서울대 의대 감사, 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이 대학의 자율성 및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의대 학사운영을 통한 차질 없는 의료인력 양성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의료공백 대응 과정에서는 대체인력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을 의료기관에 파견했지만 감사원은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심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회송번호 기재 등 형식 요건만 심사하고 동일 환자 재회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표본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게 회송료가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662건으로 집계됐다.
의대 교육여건 확보에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2025년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곳은 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한 계획보다 전임교원을 적게 확보했다.
해부학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전 7.79명에서 8.12명으로 늘었다. 5개 의대는 1구당 실습 학생 수가 50% 이상 증가했고 3개 의대는 2030년 안에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보건의료재난 상황에서 군의관 등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회송료 심사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실질 심사 체계와 동일 환자 재회송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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