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6건 발의..상속·증여세 연동안도
李정부 7월 세제개편안 심의 때 논의될지 주목
관가에선 공제 조정 동반돼 '중장기과제' 인식
[파이낸셜뉴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법안이 6건째 발의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되는 법안으로, 내년 세제개편 과정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물가연동 소득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2027년부터 각 과표구간에 해당 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8년 이후에는 전년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누적 적용하는 구조다. 현행 종합소득 과표는 1400만원 이하부터 8개 고정 구간으로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과표에 물가를 연동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6건째다. 국민의힘에서 김미애 의원안 포함 이인선·최은석 의원안까지 3건, 더불어민주당도 박범계·윤준병·박선원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증여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세 과표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7월 즈음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표 물가연동제가 본격 논의될지 주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주요국가들은 물가연동 과세를 시행 중이다. 소득세 과표와 공제액을 물가와 연동해 조정하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위스 등 유럽국가들도 소득세 과표를 물가와 연동하고 있다.
다만 관가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정비와 조세체계 전반 개편이 동반되는 문제라 중장기적인 과제라는 인식이 크다. 소득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아 세수 확보책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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