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융 신고서를 별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해 피해자 등 신고인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기 어려웠다. 또 채권자 정보나 금융거래내역 등 정보도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 서식은 신고인을 피해자·관계인·제3자로 구분하고, 채권자 정보·대출조건·불법추심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며 응답내용도 최대한 선택항목으로 구성했다.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도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체·검찰·경찰·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만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복위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행 이후 782건의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는 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신복위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월 말부터 시행 이후 지난 8주간 233명이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된 53명(채무건수 371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대출원금)은 약 1097만원, 1인당 피해액(실제 상환한 금액)은 약 162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 이자율이 1417%로, 대부계약 무효 기준(연 60%)을 크게 초과했다.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는 53건 발급됐고, 불법사금융업자 88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59건은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해 금융거래가 차단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온라인 기반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담센터 방문이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비대면으로도 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일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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