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남씨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형사조정 제도는 재판 없이 검사가 상호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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