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2019년 6월 일당과 공모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약 289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범죄 수행의 공동 목적 등 범죄단체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재차 불송치 결정했다.
김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아 공범들의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 12명을 불러 조사한 끝에 A씨를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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