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완수사로 전세사기 일당 재판行"... 대검, 1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8 18:30

수정 2026.04.28 18:29

대검찰청은 경찰이 불송치한 20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송치를 요구해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이승학 부장검사) 소속 김정훈(사법연수원 41기) 검사 등 4명을 올해 1분기 사법 통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2019년 6월 일당과 공모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약 289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범죄 수행의 공동 목적 등 범죄단체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재차 불송치 결정했다.


김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아 공범들의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 12명을 불러 조사한 끝에 A씨를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수사하지 않은 조직원 5명도 밝혀내 모두 7명을 기소했다.
대검은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사법 통제를 구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