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1심 시작…김경 "혐의 인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2:33

수정 2026.04.29 12:08

김경 "공소사실 인정...배임죄 부분 해석 여지"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제기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보좌관 출신 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법정에 섰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증재(재물을 건네준 자에게 적용되는 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배임증재 부분에 대한 자백 취지인지 확인하자, 변호인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백하는 취지가 맞다고 설명했다.

남씨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 측은 "변호인이 선임된 지 며칠 안 됐고, 기록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접견도 아직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5월 2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같은 지역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강 의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도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위장전입 및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