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공소사실 인정...배임죄 부분 해석 여지"
[파이낸셜뉴스]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제기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보좌관 출신 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법정에 섰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남씨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 측은 "변호인이 선임된 지 며칠 안 됐고, 기록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접견도 아직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5월 2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같은 지역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강 의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도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위장전입 및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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