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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韓 최초 법적근거 마련…"K의료시장 탄력" [fn마켓워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4:03

수정 2026.04.29 14:03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법적근거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글로벌 진출 확보
신규 외화 유입과 의료수출 파급력 기대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K-의료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29일 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43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환자유치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이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가 신설돼 정부의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이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법률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상 최초의 사례로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바이오 업계에선 이번 제도 마련에 따른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가 결국 신규 외화 유입과 의료수출 파급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비대면 진료는 그 특성상 국경 없는 의료 서비스다. 내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가 주로 국내 의료 접근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해외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신규 외화 유입과 의료 수출이라는 별도의 경제효과를 동반한다. 잠재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 향후 시행령 마련 후 한국 의료기관은 해외 외국인 환자에게 사전 상담·시술 후 추적 관찰·사후관리를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 보건의료재정청(CMS)에 따르면 2024년 미국 국가보건의료비(NHE)는 5조 3000억 달러(한화 약 7200조원), GDP의 18%로 전 세계 의료 지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시장이다. 약 2800만명에 달하는 무보험자, 일부 전문과 30~40일 이상의 진료 대기(AMN Healthcare 2025) 등 구조적 비효율이 환자들을 해외 의료 옵션으로 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보험 적용이 거의 되지 않는 미용 의료·치과·피부과 영역에서 한국 시술 가격은 미국 대비 통상 40~70% 저렴해 진입 여지가 가장 크다.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 자체도 시장조사 기관별로 2031년까지 수백조 원 규모(Consegic 614조원, Mordor 약 430조원), 연 13~19% 고성장이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이 환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하며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 시장 핵심 축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라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62.9%)·성형외과(11.2%) 등 미용 의료가 전체의 74%를 차지하며 특히 피부과 매출은 2024년 4분기 기준에만 2132억원에 달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비대면 진료가 결합되면 잠재 환자 풀 확장과 사후관리 단계의 부가 매출까지 더해져 미용의료 시장의 외국인 매출 의존도와 객단가가 동시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실제 사업 본격화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이후에 가능하지만 어떤 시행령이 마련되느냐에 따라 한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난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