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소셜믹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통합해야"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5:27

수정 2026.04.29 15:27

"같이 살지만 결정은 못한다"…혼합단지 갈등 구조화
임차인 참여 확대 필요성...'공동주택대표회의' 신설 대두
국토부 "제도 개선 공감"…법 개정 검토 착수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분양·임대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합한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해소를 위해 임차인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SH가 관리하는 서울의 혼합주택단지는 2024년 12월 말 기준 448곳으로, 8만2392가구다. 다만 단지별 임대주택 가구비율은 낮다.

전체 가구 중 임대주택이 10~20%인 곳이 135곳(37.7%)이며, 10% 미만도 77곳(21.5%)이다.

참석자들은 임대주택 임차인들도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소유자 중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편중돼 있고, 임차인의 관리 참여가 배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에서는 잡수인 배분, 경비원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리 주체 간의 동등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사용자에서 임차인은 배제 돼있다. 이에 대해 임차인까지 아우르는 '공동주택대표회의'를 신설해 임차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통합 규약 마련 기준 표준화, 임차인의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등을 뼈대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권한만 주지 않고, 형평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법적 의무사항과 책임, 과태료 기준 등 책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임대 사업자들도 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LH 주택단지관리팀장은 "전기차충전시설, 커뮤니티 시설 사용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주택 임차인을 차별하는경우가 있다"며 "임차인 부당차별 금지 규정을 관련 법이나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아 국토교통부 과장은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불합리한 점에 대해 깊은 공감을 했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상하 SH사장도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혼합주택단지 갈등을 줄이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