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구소도 보세공장 허용" 관세청, 첨단산업 '수출 플러스' 규제혁신 완료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9 15:30

수정 2026.04.29 15:43

반도체·방산·바이오 등 12개 핵심과제 본격 시행... 물류·세제 혜택 극대화
연구용 원재료 통관 절차 면제... 인천공항서 '보잉777' 개조 공정 내달 착수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수출 플러스 전략'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원준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수출 플러스 전략'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반도체·방산·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현장 적용에 나선다. 복잡한 통관 절차에 묶여있던 연구소에 보세공장 지위를 부여하고, 거대 항공기 개조 사업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해묵은 규제들이 한꺼번에 풀린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동 긴장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 속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 대신 연구에만 집중"
이번 규제혁신 중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과제는 단연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그간 보세공장 제도는 '양산 시설'에만 국한돼 정작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기업들은 연구용 원재료를 들여올 때마다 반복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기술 초격차' 달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행정 절차에 쏟던 에너지를 오로지 연구개발(R&D)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인천공항서 대형 항공기 개조
물류 혁신도 가속화된다.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유지·수리·개조(MRO) 분야에서는 수천 개의 부품 반입 절차를 단 한 건의 승인으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유치한 대형 항공기 '보잉777' 개조 물량이 오는 5월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본격 공정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부산·울산·경남 오일탱크 56기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유 제조 기반 마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효율화 △K-조선업 작업 장소 확보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개선안이 시행된다.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도 가동
수출 지원과 함께 국내 산업 보호 장치도 챙겼다. 덤핑 철강제품을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해 국내로 우회 수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특허 조건으로 걸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갱신 심사를 받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혜택이 현장에 즉각 전달되도록 평택세관에 가칭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설치한다.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와 충청권 기업을 대상으로 24시간 통관 지원과 밀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속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