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잠든 사이 마사지숍서 벌어진 '충격적 서비스'...치료비만 수백만원, 무슨 일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30 04:30

수정 2026.04.30 04:30

불법 시술로 점을 제거한 자리가 괴사된 모습. 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불법 시술로 점을 제거한 자리가 괴사된 모습. SBS ‘뉴스헌터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피로를 풀러 마사지숍을 찾았던 한 여성이 업체의 무단 불법 시술로 인해 평생 지우기 힘든 흉터를 안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을 이용하던 여성 A씨는 최근 악몽 같은 경험을 했다.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었는데, 마사지사가 동의도 없이 A씨 등에 있던 돌출된 점을 제거한 것이다.

업체 측은 '서비스'였다고 주장했지만, 대가는 처참했다. 시술 며칠 후부터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A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으로부터 '피부 괴사' 진단을 받았다.



오일이 묻은 비위생적인 손으로 진행된 무면허 시술이 급성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A씨는 결국 괴사한 피부를 잘라내는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사건 이후 마사지숍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수백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음에도 업체 대표는 "해당 마사지사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된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업체 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고작 80만 원이었다.

게다가 시술을 행한 마사지사는 재외 동포 비자로 취업한 중국인이었으며, 의료 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마사지사가 점을 제거하는 행위는 불법 의료 행위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 역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주사·처방·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경민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점의 관리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던 업체 대표는 SBS에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나도 같은 여자인지라 몸에 상처가 나 자존감이 떨어졌을 고객을 생각하면 속상하다"며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