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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만 세금 감면?...뜨거운 감자 '장특공제' 논란 [부동산 산책]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2 09:00

수정 2026.05.02 09:44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슈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에 "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 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장특공제에서 보유분 공제를 없애고, 거주 공제를 상향(40%→80%)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장특공제 논란과 거주이전의 자유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비 거주 1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발의 된 법안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장특공제 논란을 보면서 생각보다 해당 규정에 대해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도 장특공제 '80%' 자체가 너무 높다면서 이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장특공제는 과도한 혜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1가구 1주택자는 12억까지는 100%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 12억 초과분도 요건을 충족하면 80%의 장특공제를 추가로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특공제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취득세·이사비용 등을 떠나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 양도세액 만큼의 손실을 별도의 자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자는 투기수요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고 혜택을 준 것입니다.

다수의 규제 정책이 발표됐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점점 실거주를 강조하는 쪽으로는 변해왔습니다. 공제율 자체를 낮추지는 않았던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입니다.

장특공제에서 '장기거주공제' 되나

장특공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다 보니 현시점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 감면을 없애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부를 수 없고 '장기거주특별공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혁진 의원 발의안을 보면 주택 외 모든 부동산에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의 최대 30%를 공제받는 비주택 자산(토지·건물 등)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는 다른 포인트 입니다. 최소한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주는 사항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 되면 비 주거형 자산도 일단 자산을 취득한 뒤 처분을 하게 되면 세금으로 인해 동일한 가치의 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매각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자산 시장의 경직성만 더 키우게 될 것입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박사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