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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부터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 면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30 09:43

수정 2026.04.30 09:43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5월 1일부터 특·광역시 중 최초로 도시가스 특수계량기 교체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계량기를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자는 기본 요금 월 990원(부가세 포함)만 납부하면 돼 연간 약 10억∼12억원 수준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특수계량기는 원격검침, 가스 누출 감지,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춘 계량기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교체가 의무화돼 교체 비용은 5년간 매월 분할해 부과해 왔다.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 계량기는 기본요금에 교체 비용이 포함됐지만, 특수계량기는 가격이 높아 일반 계량기와의 구매비용 차액을 별도로 부과해 왔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공급환경의 특수성과 시민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고려해 부산도시가스와 협의를 거쳐 특수계량기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시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 박동석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시가스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 시민 체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