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허위·비방 게시물 반복 게시 혐의
[파이낸셜뉴스]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해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주장과 비방 게시물 70여개를 지속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올린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 A씨는 해당 사진을 장기간 온라인상에 유포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조롱과 모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이어진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온라인상 공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경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 중 경찰청 수사대가 직접 현장에 나가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 가운데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게시글 23건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구속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고, 허위 주장이 담긴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구속이 대형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일시적 단속을 넘어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가족 집단 고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내외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해 삭제·차단 요청과 형사 책임을 병행하는 등 2차 가해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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