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변리사회 "헌재 결정 유감..자동자격 폐지 입법 즉각 추진"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30 11:40

수정 2026.04.30 11:40

제도개선 통해 기술보호 역할 확대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 전경. 대한변리사회제공
대한변리사회 전경. 대한변리사회제공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29일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의무가입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문제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자동자격 제도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합헌성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가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제도는 직역 간 이해를 넘어 산업과 국가의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대한변리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호를 위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