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6년도 수산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으로 나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지원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또는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은 연간 130만원이 주어지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어선원 직불금도 소규모 어가와 같이 연 130만원이 주어진다. 신청은 본인이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연간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특히 올해부터 어업인 맞춤형 'e수산공익직불'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 신청인이 직불금 지급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또 직불금 신청 처리결과도 문자로 안내해 어업인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신청 접수 마감이 되는 대로 8월부터 지급 요건 확인을 거쳐 오는 11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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