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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논의 마무리… 5월 중순 최종안 발표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30 17:00

수정 2026.04.30 17:0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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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두 달간의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종 결과는 5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의 면담 결과 등을 종합 보고받은 뒤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지난 3월 6일 출범 이후 전체회의 4차례, 분과회의 12차례, 자문회의 2차례를 이어가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두 차례 공개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2차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시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 접수한 질문에 전문가들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212명이 참여했다. 지난 23일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의 화상 면담에서는 소피 킬라제 위원장이 아동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 간 협업 강화와 함께 가정·사회·국가가 공동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보고'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는 오는 5월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두 달간 협의체는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병행하며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왔다"며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국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이번 권고안은 단순한 정책 판단을 넘어 소년 비행을 바라보는 사회의 성숙한 시선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보다 선진적인 소년사법 제도와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