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유급휴가 추가보장
노조활동 보장·불이익 처우 금지
손배 취하, 사망 조합원 예우 방안도
노봉법 연관성엔 이견
민주노총 "화물연대 교섭 당사자 지위, 노조로서의 권한 실질적으로 확인돼"
분기별 유급휴가 추가보장
노조활동 보장·불이익 처우 금지
손배 취하, 사망 조합원 예우 방안도
노봉법 연관성엔 이견
민주노총 "화물연대 교섭 당사자 지위, 노조로서의 권한 실질적으로 확인돼"
이번 BGF와 화물연대 간 합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원·하청 교섭 성사 사례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합의라는 점에서도 향후 원·하청 교섭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편의점 CU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단체합의서에 서명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23일,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이 차에 치여 숨진 지 10일 만이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활동 보장을 비롯해 조합원이란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형사상 면책조항, 사망 조합원 예우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뤄진 첫 원·하청 간 합의이기도 하다. 다만 화물연대가 법 시행 전부터 교섭을 요구해 온 점, 사용자성 판단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사태와 노란봉투법 간 연관성에 대해선 이견이 갈린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노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쟁점과는 별개로 이번 합의가 향후 특고 관련 원·하청 교섭을 비롯해 전반적인 원·하청 교섭에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고로 분류되는 화물운송종사자 단체와 원청 간 합의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합의에 앞서 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실질적으로 종속되면 자영업자도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노동자성 및 교섭필요성이 넓게 인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연대의 교섭 당사자 지위와 노동조합으로서의 권한이 이번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합의는 반복된 교섭 거부와 파업 무력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워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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