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불법으로 스캔해 '피디에프(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판매한 업자를 검거했다. 출판계 피해액은 약 3억원, 범죄 수익은 약 1억원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피의자가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불법으로 스캔해 전자책 파일로 만들고 판매하며 부당이익을 취해왔다고 30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된 장비와 도서도 함께 압수했다.
문체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한국출판인회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해 지난 22일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피의자는 2021년 4월부터 약 5년간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 X(엑스) 등 SNS에 "단행본·수험서를 PDF 이북으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다. 중고 서적을 직접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스캔해 정가의 50% 수준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영리 목적의 스캔 대행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올가을 신학기에는 불법 스캔 대행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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