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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빗썸,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코인원 영향은? [크립토브리핑]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30 15:56

수정 2026.04.30 16:02

法, 빗썸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일시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인정
업비트도 비슷…코인원도 집행정지 인용 전망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면서 빗썸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두나무 역시 집행정지를 인용 받은 만큼,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한 코인원 역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준 부장판사)는 이날 FIU가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지 기한은 본안 취소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법원은 처분이 이뤄질 경우 빗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 간 제한된다"며 "위 기능의 제한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등 규제 환경이 바뀌고 있음을 판단 요소로 삼았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처분 효력이 계속 중이면 법인 등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효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본안 취소소송 사건 심리 중 영업 일부정지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지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뒤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빗썸으로서는 그 사이 입은 신규 고객 유치 제한, 평판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FIU는 지난달 16일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빗썸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코인원도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코인원은 지난 13일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 관련 과태료 52억원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선 코인원에 내려진 영업 일부정지 처분도 정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빗썸을 비롯해, 두나무 역시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법원으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를 인정받았다.

한 행정소송 전문 법조인은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있는 절차로,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 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가 모두 고려된다"며 "앞서 집행정지를 인용 받은 업비트와 빗썸 모두 유사한 결정이 나온 만큼 코인원 사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FIU는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 결정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FIU의 제재가 불합리하다며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