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기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재판에 넘겼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그가 다른 남성 3명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9일 김소영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김소영은 지난 9일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을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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