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과방위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前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30 19:15

수정 2026.04.30 19:16

'구글 부사장 삭제·친동생 민원' 관련 발언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는 불기소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24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24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위증죄로 고발당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한 뒤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제기 방송' 관련 심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