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20)의 추가 범행이 드러난 가운데, 김씨가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송 제기와 함께 '소송구조'도 신청했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나 송달료 등 재판에 필요한 경비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낸 소송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이미 공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게시 기간은 지난 8일로 이미 종료된 상태다.
이에 더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기존 구속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근접한 기간에 저지른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을 기존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며 "김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이나 숙취해소제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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