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초등학교 1학년도 오는 4일부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업계는 이를 계기로 '유스 마케팅'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내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체크카드 발급 연령 완화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 가능한 후불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는 월 이용 한도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원하는 캐릭터·이름 새긴다…통장·카드 동시 출시도
카드사들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상품 개편과 서비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기 수익보다는 어린 시절 확보한 고객이 장기 고객으로 이어지는 ‘락인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신한카드는 시행 첫날인 4일부터 만 7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체크카드를 신청받는다. 신한카드 온라인 채널과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기존 별도의 신규 상품 출시보다는 편의점 등 아동 친화적 혜택을 담은 기존 '신한카드 처음 체크'를 활용할 계획이다.
자녀가 원하는 캐릭터 디자인과 자녀의 이름을 새길 수 있다. 이벤트도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만 7~11세 자녀를 둔 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5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도 이번 조치에 맞춰 미성년 고객 대상 상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앞서 하나은행의 '원픽 통장'과 하나카드의 '원픽 하나 체크카드'를 동시 출시하며 그룹 차원의 유스 마케팅을 본격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원픽 하나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을 만 7세까지 낮출 예정이다. 편의점·카페 캐시백, 대중교통 5% 캐시백, 놀이공원 50% 현장할인 등의 혜택을 담은 상품이다.
우리카드는 현재 만 12~18세를 대상으로 발급 중인 '카드의 정석 DON CHECK' 발급 연령을 비후불 만 7세 이상, 후불 만 12세 이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첫 고객이 평생 고객"…생애주기별 연계 마케팅 전망
금융권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유스 마케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은 이미 부모가 0세부터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조기 고객 확보 기반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이번 체크카드 발급 연령 완화가 더해지면서 '0세 통장 개설→7세 체크카드 발급→12세 후불교통 체크카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금융 연계 마케팅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완화를 계기로 '청소년'이나 '용돈' 중심이던 마케팅 문구가 '초등학생도 편하게 가입 가능한'이라는 방향으로 넓어지는 등 타깃 고객층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금융권 전반적으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도 경쟁이 치열한데 그것보다 훨씬 먼저 고객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영업 확대 측면보다는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는 미래 고객 확보가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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