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재물손괴·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청주시 청원구 한 음식점 앞에서 B 씨(42)의 화물차를 발로 차고 "중국인이 싫다"는 취지로 소리치며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17일에도 청주시 청원구 한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행인 C 씨(59)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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