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민주당 발의…공소취소권 부여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이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2일 "별다른 입장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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