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시속 153㎞로 달리다 승객 사망케 한 택시… 60대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2 11:43

수정 2026.05.02 11:43

제한 속도 시속 50㎞ 도로서 과속
法,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 고려"…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8월29일 전북 완주군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 현장. 시속 약 153㎞로 달리던 택시가 방범용 CCTV 지주대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29일 전북 완주군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 현장. 시속 약 153㎞로 달리던 택시가 방범용 CCTV 지주대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택시를 시속 약 153㎞로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5시8분께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시속 약 153㎞로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방범용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A씨는 이보다 103㎞ 빠른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B씨(60대)가 숨졌고, 동승한 승객 2명은 전치 약 3~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택시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3명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