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창문·인덕션 시공 차이 분쟁
전유부분 하자 인정…107만8000원 배상
창문·인덕션 시공 차이 분쟁
전유부분 하자 인정…107만8000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사전점검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주방 창문은 상부장 유리창과 수직으로 나란히 배치돼 있었지만 실제 시공된 창문 위치는 이와 달랐던 것이다. 또, 분양 당시 '인덕션 3구 기본 설치'로 안내받았던 주방은 실제로는 인덕션 1구와 하이라이트 2구로 구성돼 있었다. A씨는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르게 시공된 건 명백한 문제"라며 시공사에 하자 보수 및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약관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처럼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사이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시공 차이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먼저 '전유부분'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개별 세대가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주방 창문이나 인덕션과 같은 내부 설비는 전유부분에 해당한다. 반대로 복도, 엘리베이터, 외벽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 구분된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의 직접적인 사용 영역인 만큼 시공 상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설계도와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한 결과, 창문 위치와 구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점을 확인했다. 특히 설계도 내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변경은 단순 차이를 넘어 하자로 판단된다고 봤다.
시공사는 약관을 근거로 "이미지와 실제 시공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이미지·모형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만 소비자가 구체적인 설치 형태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공사 부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수 의무가 인정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창문 시공 부분을 하자로 인정하고, 시공사 측이 A씨에게 107만8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전 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 보수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확인을 위한 사진 및 영상 자료, 견본주택 안내책자 등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고,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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