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 통장 왜 막혔지?"...보이스피싱에 억울한 계좌정지, 구제 빨라진다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3 13:23

수정 2026.05.03 13: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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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5영업일 안에 정지 해제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소액 입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더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지급정지 이의 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해 이달 중 은행권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전시켜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한 후 '통장협박'과 '통장묶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 계좌를 동결시킨 뒤 지급정지 해제를 빌미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통장묶기는 사적 보복을 위해 타인의 금융거래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간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해진 업무처리 기한이 따로 없어 피해자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명의인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5영업일 내에 계좌 정지가 풀리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완·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연장된다.

소명 자료도 표준화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급여 등 용역대가 소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하나와 급여 입금내역으로 가능하다. 물품거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거래 상대방 대화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거래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범죄 의심 금액만 일부 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급정지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업권부터 시행하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