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면국물에 쓰레기 뒤범벅"...관악산, 무개념 등산객 행태로 몸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4 04:00

수정 2026.05.04 08:06

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관악산 등산로 중간에 형성된 자연 샘물인 감로천 생태공원 인근 웅덩이가 라면 국물과 오물로 가득 찬 사진이 공개되며,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관악산 감로천 부근 웅덩이로 추정되는 장소가 각종 음식물 및 일회용 쓰레기로 인해 오염된 사진이 확산 중이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관악산 정상에서 감로천에 라면국물과 쓰레기를 버린 인간들, 정말로 진정한 쓰레기답네요"라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관악산 감로천 웅덩이는 투척된 라면 국물로 인해 붉게 물든 상황이며, 아이스크림 포장지와 휴지 등이 뒤엉켜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범인을 검거해 문화재 복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정기를 받으러 갔다면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등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관악산은 한 유명 역술가가 "운이 잘 안 풀릴 때 관악산에 오르면 좋은 기운이 열린다"는 발언을 한 이후 이른바 '정기 명소'로 급부상하며 등산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파로 인해 관악산은 안전 관리와 위생 문제, 저급한 등산 문화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관악산 제1등산로(사당역~연주대) 구간 내 명소인 봉천동 '마당바위'에 "너희에게 줄 관악산 운발은 없다 메롱"이라는 내용의 래커 낙서 테러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관악산 일대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이다. 관악산 내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 시설을 훼손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