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주가조작 일부 무죄도 대상
'통일교 금품' 징역 1년 6개월 받은 윤영호 2심에도 상고
특검,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불복(종합)"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주가조작 일부 무죄도 대상
'통일교 금품' 징역 1년 6개월 받은 윤영호 2심에도 상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봐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2심의 판단,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2심의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양측은 다만 김 여사가 2심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에서 형량 자체에 대해선 다툴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김 여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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