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에스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328건의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605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교부했다.
또 41개 수급사업자와의 342건 거래에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면 지연 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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